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편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감사법
"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에 따른다.
<개정 2019. 4. 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외부감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인 경우 이 편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보고서상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본다.
④이 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한다.
⑤이 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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