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에 따른다.

<개정

2019.4.17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외부감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지배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인 경우 이 편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4.17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보고서상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본다.

이 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한다.

이 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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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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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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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