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2조 (기업설명회 관련자료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6조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이외에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공자료의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재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기업설명회의 운영에 대한 권고, 지도, 후원 및 주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2조
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개최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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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