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2조 (기업설명회 관련자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6조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이외에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공자료의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재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기업설명회의 운영에 대한 권고, 지도, 후원 및 주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제22조
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개최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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