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5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제12조 및
제13조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며, 그 사실을 공시매체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에게 통보(모사전송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제36조
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 및 위반행위별로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부과벌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의 내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4. 17.>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 및 부과벌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 및 지정자문인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견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및 지정자문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사실 및 부과벌점 등을 공시매체에 게재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시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⑦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 내부정보집중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⑧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3항에 따라 개최되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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