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4조 (제출인 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른 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해당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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