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3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지정<개정 2015. 7. 22.>)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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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편의 규정에 따른 공시 및 신고는 해당 법인의 공시 책임자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지정자문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편의 규정에 따른 공시 및 신고는 해당 법인의 공시 책임자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지정자문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1.<개정 2015. 7. 22., 2016. 12. 28., 2017. 6. 14., 2022. 4. 27.>
1.「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제2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기업부에 소속된 경우로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2.삭제

<2022. 4. 27.>

3.삭제

<2022. 4. 27.>

4.그 밖에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②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제1항에 따라 지정자문인이 공시 및 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담당 지정자문인의 공시실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 1인을 정하여 이를 세칙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5. 7. 22., 2016. 12. 28., 2017. 6. 14.>
③제2항에 따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④최근 3년 이내에 횡령·배임혐의로 제6조제4호에 따라 공시신고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횡령·배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공시책임자로 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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