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3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지정 <개정 2015.7.22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편의 규정에 따른 공시 및 신고는 해당 법인의 공시 책임자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지정자문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1.<개정
2015.7.22

,

2016.12.28

,

2017.6.14

,

2022.4.27

>

1.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의2제1호

에 따른 일반기업부에 소속된 경우로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2.

삭제<

2022.4.27

>

3.

삭제<

2022.4.27

>

4.

그 밖에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제1항에 따라 지정자문인이 공시 및 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담당 지정자문인의 공시실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 1인을 정하여 이를 세칙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5.7.22

,

2016.12.28

,

2017.6.14

>

제2항에 따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

최근 3년 이내에 횡령·배임혐의로 제6조제4호에 따라 공시신고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횡령·배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공시책임자로 신고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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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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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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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