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9조 (미확정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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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8조에 따른 조회공시를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8조에 따른 조회공시를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미확정공시를 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해당 미확정공시일부터 확정공시시점까지 해당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그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확정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의 재공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미확정공시 당시 명시한 기간내에 재공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확정공시를 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입증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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