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4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이 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②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1항에 의해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 동 내용이 코넥스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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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조 · 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제6조 · 공시신고 사항제7조 · 자율공시제7조의2 ·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제8조 · 조회공시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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