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9조 (거래소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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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할 수 있다.

1.1.
2.법
3.제392조
4.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 받은 사항
2.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

제392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61조

에 따라 관계기관에 거래소가 확인한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

3.「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조에 따른 소의 제기·허가신청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 그 밖에 동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받은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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