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9조 (거래소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할 수 있다.

1.1.
2.법 제392조제1항
3.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 받은 사항
4.2.
5.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6.법 제392조제2항
7.및 법 시행령 제361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거래소가 확인한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
8.3.
9.「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조
10.에 따른 소의 제기·허가신청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 그 밖에 동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받은 사항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