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1조 (사업보고서 제출<개정 2013. 11. 13.>)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법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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