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1조 (사업보고서 제출<개정 2013. 11. 13.>)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법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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