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6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위한 전자서명의 등록·인증 그 밖에 전자서명에 대하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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