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6조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 및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법
제392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61조
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내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⑤지정자문인은 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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