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으로서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시행하는 기관의 장,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2.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나. 영 제71조,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3. "용역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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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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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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