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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압수물의 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부전지를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3.7.28, 202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부전지를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3.7.28, 2021.1.1>
  • 제38조 · 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몰수금품 통보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10.9.10>
    처분) ①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몰수금품 통보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10.9.10> ②검사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몰수물 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압수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에 압수물의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압수물의 감량ㆍ변질
    제6조(압수표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에 압수물의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압수물의 감량ㆍ변질
  • 제7조 ·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를 작성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ㆍ접수연월일ㆍ피의자성명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불송치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를 작성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ㆍ접수연월일ㆍ피의자성명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불송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를 작성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ㆍ접수연월일ㆍ피의자성명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불송치기록 접수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 등에 압제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를 작성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ㆍ접수연월일ㆍ피의자성명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불송치기록 접수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 등에 압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통화ㆍ외국환ㆍ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봉투에 넣고 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종류ㆍ수량ㆍ총금액ㆍ증제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통화ㆍ외국환ㆍ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봉투에 넣고 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종류ㆍ수량ㆍ총금액ㆍ증제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압수물대장에 영치연월일ㆍ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표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
    제16조(영치절차)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압수물대장에 영치연월일ㆍ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표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③제1항의 경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제1항의 경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특수압수물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ㆍ압제번호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특수압수물대장)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ㆍ압제번호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 제53조 · 환부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보관표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때에는 검사로부터 지급정지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1)에 의한 지급정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 압수해제통보가 있기 전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중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검사로부터 지급정지해제지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에 의한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 제33조 ·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물인 유가증권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1)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취급은행에 보관 의뢰하고 외국환보관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제22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1)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취급은행에 보관 의뢰하고 외국환보관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 제34조 · 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외국환취급은행이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관된 외국환의 매입을 거절하는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2)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반환서에 의하여 외국환을 반환받아 폐기하거나 기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⑤검사는 외국환취급은행이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관된 외국환의 매입을 거절하는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2)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반환서에 의하여 외국환을 반환받아 폐기하거나 기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검사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대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압수물대출표를 작성하여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
    제25조(대출) ① 검사는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압수물대출표를 작성하여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건대출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대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압수물대출표를 작성하여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건대출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대출부에 검사의 성명ㆍ대출연월일ㆍ압제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수령인을 받고 압수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건대출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대출부에 검사의 성명ㆍ대출연월일ㆍ압제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수령인을 받고 압수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몰수유가물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재무관의 지시를 받아 공매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매절차를 마친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
    제3항의 공매절차를 마친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몰수유가물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재무관의 지시를 받아 공매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매절차를 마친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수입
    제3항의 공매절차를 마친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몰수유가물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매절차를 마친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4항의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하고
    제3항의 공매절차를 마친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몰수무가물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폐기조서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여행자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압수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7.28> ⑤제31조의 규정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여행자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압수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7.28>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몰수물의 인계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령서 및 몰수물과 함께 압수표에 기재된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압수물수
    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령서 및 몰수물과 함께 압수표에 기재된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압수물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몰수물의 인계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령서 및 몰수물과 함께 압수표에 기재된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압수물수령서를 반환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령서 및 몰수물과 함께 압수표에 기재된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압수물수령서를 반환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몰수물의 처분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처분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처분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몰수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제40조(몰수의 집행) ①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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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1조 · 몰수의 집행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③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당해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때에는 제39조

별지 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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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 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ㆍ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하여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ㆍ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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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 요지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 요지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의 몰수집행불

별지 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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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7조 · 소유권포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별지 제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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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7조 · 소유권포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03.7.28> 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의한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28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의한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28

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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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 환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 환부통지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제49조(환부절차)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 환부통지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별지 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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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 환가대금의 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2.7>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③세입세출외현금

별지 제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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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 환부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에 의한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의한다. ③ 검사가 환가대금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보관 중인
    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에 의한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의한다. ③ 검사가 환가대금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보관 중인 통화를 환부촉탁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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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 환부의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환부의 공고)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압수물공고목록표 1부에 날인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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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 다른 검찰청에의 이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사건이송통지서에 의하여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압수표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사건이송통지서에 의하여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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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4조 · 사건결정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 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결정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받아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결정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받아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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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4조 · 사건결정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 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한 압수물을 그대로 환부하게 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압수물본환부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한 가환부압수물수령증에 환부사실을 기록한 후 날인해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한 압수물을 그대로 환부하게 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압수물본환부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한 가환부압수물수령증에 환부사실을 기록한 후 날인해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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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 ·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단서에 따라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처분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단서에 따라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처분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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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2조 ·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제72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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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4조 · 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송치사건 중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해제통지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탁된 압수물의 처분) 송치사건 중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해제통지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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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3조 · 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영치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 및 보관금에 관한 업무량이 적은 검찰청 또는
    제83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영치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 및 보관금에 관한 업무량이 적은 검찰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