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7조 (다른 공소청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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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는 사건을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소속 공소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건을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소속 공소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 공소청보관 또는 공소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사건이송통지서에 따라 제1항의 압수믈의 송부 없이 사건을 송치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⑤「소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송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 송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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