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7조 (다른 검찰청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검찰청보관 또는 검찰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검찰청에의 이송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검사사건송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
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검찰청보관 또는 검찰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사건이송통지서에 의하여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송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 송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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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검찰청보관 또는 검찰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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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