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3조 (환부의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른 공소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에 의한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의한다.
③검사가 환가대금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보관 중인 통화를 환부촉탁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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