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3조 (환부의 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환부의 촉탁정부보관금취급규칙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별지제33호서식검사압수물환부촉탁서촉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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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에 의한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의한다.
③검사가 환가대금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보관 중인 통화를 환부촉탁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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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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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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