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4조 (환부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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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압수물공고목록표 1부에 날인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문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3.7.28, 2018.5.2>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와는 별도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처분공소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3.7.28,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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