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1조 (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또는 예금ㆍ적금의 통장ㆍ전당표ㆍ보관표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때에는 검사로부터 지급정지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영치사무담당직원지휘검사제9호서식서명ㆍ날인유가증권지급정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또는 예금ㆍ적금의 통장ㆍ전당표ㆍ보관표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때에는 검사로부터 지급정지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1)에 의한 지급정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 압수해제통보가 있기 전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3.7.28>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 중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여 압수물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 <신설 1993.8.17, 2022.2.7>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중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검사로부터 지급정지해제지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에 의한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또는 예금ㆍ적금의 통장ㆍ전당표ㆍ보관표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때에는 검사로부터 지급정지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