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0조 (환가대금의 환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1.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③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보관금 환부의뢰서와 보관금원부를 대조하고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피환부인에게 보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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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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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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