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8조 (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몰수금품 통보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10.9.10>
②검사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 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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