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0조 (몰수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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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5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③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의 제출이 있거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고, 이 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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