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0조 (몰수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몰수의 집행몰수물몰수선고강제집행검사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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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5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의 제출이 있거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고, 이 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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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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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