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4조 (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송치사건 중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해제통지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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