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2조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외국환대외지급수단보관의뢰서영치사무담당직원외화당좌예금계좌외국환취급은행제10호서식외국환보관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1)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취급은행에 보관 의뢰하고 외국환보관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8.4.4, 2008.1.7>
②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는 외국환은 외화당좌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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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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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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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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