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2조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1)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취급은행에 보관 의뢰하고 외국환보관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8.4.4, 2008.1.7>
②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는 외국환은 외화당좌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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