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4조 (사건결정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 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사건결정 전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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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건결정 전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결정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받아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것을 고지하고, 가환부압수물수령증 2부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압수물수령증 1부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한 압수물을 그대로 환부하게 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압수물본환부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한 가환부압수물수령증에 환부사실을 기록한 후 날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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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결정 전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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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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