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8조 (몰수유가물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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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공매에 의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공매에 의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의 공매에 의한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재무관의 지시를 받아 공매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매절차를 마친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4항의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하고, 수입금보고서와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수입금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수입금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⑦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집행 또는 대가보관을 위한 공매를 할 경우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그의 비용으로 사진촬영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매조건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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