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조 (압수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압수표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에 압수물의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압수물의 감량ㆍ변질 또는 용적의 변화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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