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2조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2021.1.1, 2026.10.1>
1.불송치기록 송부 사건인 경우
2.제68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보류로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이 반환된 경우
②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청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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