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2조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압수물압수물사무담당직원보관위탁보관상황검사압수물처분지휘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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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2021.1.1>
1.불송치기록 송부 사건인 경우
2.제68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지휘 보류로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이 반환된 경우
②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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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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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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