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7조 (소유권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법령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경제적 가치로 보아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기재된 때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2026.10.1>
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따른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28,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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