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7조 (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공소청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공소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공소청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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