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조 (압수물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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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등에서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하려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과 그 압수물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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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등에서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하려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과 그 압수물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1, 2026.10.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부전지를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3.7.28, 2021.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는 검사가 이미 수리되었던 압수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했다가 재송부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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