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5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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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압수물대출표를 작성하여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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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압수물대출표를 작성하여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건대출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대출부에 검사의 성명ㆍ대출연월일ㆍ압제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수령인을 받고 압수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연월일을 기재하고, 반환수령인란에 날인한 후 압수물건대출표는 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④검사가 시정조치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관 중인 압수물의 대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압수물대출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해당 압수물대출요청서 부본 1부를 인계해야 한다. <신설 2021.1.1>
⑤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로부터 압수물대출요청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압수물대출요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1.1.1>
⑥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압수물을 송부받은 경우 제5항에 따른 압수물대출요청부에 압수물 수령연월일을 기록한 후 해당 압수물을 검사에게 인계해야 하고, 해당 압수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해당 압수물대출요청부에 압수물 반환연월일을 기록한 후 반환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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