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8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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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또는 같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구을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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