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5조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검사압수물사무담당직원처분몰수물처분불능결정몰수집행불능결정몰수물처분불능결정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 요지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의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은 압수표처분명령란에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