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5조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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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 요지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의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은 압수표처분명령란에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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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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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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