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4조 (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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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ㆍ판결법원ㆍ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 공소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ㆍ판결법원ㆍ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 공소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ㆍ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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