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9조 (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별지압수물사무담당직원압수물꼬리표압수금봉투압수물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종류ㆍ수량ㆍ총금액ㆍ증제번호등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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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일 때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ㆍ사건번호ㆍ피의자성명 및 죄명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통화ㆍ외국환ㆍ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봉투에 넣고 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종류ㆍ수량ㆍ총금액ㆍ증제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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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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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