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 (몰수무가물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물(有價物)인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먼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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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물(有價物)인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2.7>
1.위험물
2.노후ㆍ파손 등으로 공매할 수 없는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3.파괴 또는 폐기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 밖의 물건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먼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03.7.28>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분 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폐기조서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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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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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물(有價物)인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먼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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