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학적부 작성 및 비치조문 원문
    소장은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학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 · 교육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수형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③ 소장은 제8조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제3조를 준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학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교육을 감내할 수 없는 환자, 징벌집행 중에 있거나 규율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자 기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은 이 훈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 교화업무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교육생 학적부(별지 제1호 서식)2. 교육개시현황(별지 제2호 서식)3. 교육기자재 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4. 교육현황(별지 제4호 서식)5. 서신수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서신수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정고시조문 원문
    ① 소장은 검정고시반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개시현황’을 상반기는 2. 28.까지, 하반기는 6. 30.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효과 제고를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교화업무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교육생 학적부(별지 제1호 서식)2. 교육개시현황(별지 제2호 서식)3. 교육기자재 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4. 교육현황(별지 제4호 서식)5. 서신수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6호 서식)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교육장 관리 등조문 원문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교육장에 비치된 시설·장비 등 관리를 위하여 교육개시 및 종료할 때 이상 유무를 근무자가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기자재 점검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교육생 학적부(별지 제1호 서식)2. 교육개시현황(별지 제2호 서식)3. 교육기자재 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4. 교육현황(별지 제4호 서식)5. 서신수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6호 서식)7. 개인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고조문 원문
    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현황’을 매 6개월마다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식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교육생 학적부(별지 제1호 서식)2. 교육개시현황(별지 제2호 서식)3. 교육기자재 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4. 교육현황(별지 제4호 서식)5. 서신수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6호 서식)7. 개인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8. 특수취급 우편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금지물품 확인조문 원문
    우에는 영치하거나 또는 가족 등에게 반환 또는 석방 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영치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한다.③ 제2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신수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교육생 학적부(별지 제1호 서식)2. 교육개시현황(별지 제2호 서식)3. 교육기자재 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4. 교육현황(별지 제4호 서식)5. 서신수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6호 서식)7. 개인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8.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서신수수금지자 명부 관리조문 원문
    ① 소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서신수수 금지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3호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시현황(별지 제2호 서식)3. 교육기자재 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4. 교육현황(별지 제4호 서식)5. 서신수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6호 서식)7. 개인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8.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9.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검열자 서신 기록 등조문 원문
    ① 소장은 법 제4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용을 검열하고,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필요성이 없는 서신(수용자간 서신 포함)은 기록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특이
    록의 필요성이 없는 서신(수용자간 서신 포함)은 기록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군교정행정 불만, 군기밀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26조 · 불허서신 관리조문 원문
    ① 소장은 제25조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수용자가 발송하려는 서신을 불허한 경우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호 서식)4. 교육현황(별지 제4호 서식)5. 서신수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6호 서식)7. 개인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8.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9.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별지 제9호 서식)10.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별지 제10호 서식)1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특수취급 우편물 처리조문 원문
    ①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 중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신된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5호 서식)6.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6호 서식)7. 개인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8.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9.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별지 제9호 서식)10.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별지 제10호 서식)11. 자매결연 주선부(별지 제11호 서식)12. 교화상담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종교상징물 관리조문 원문
    소장은 종교상징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6호 서식)7. 개인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8.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9.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별지 제9호 서식)10.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별지 제10호 서식)11. 자매결연 주선부(별지 제11호 서식)12. 교화상담부(별지 제12호 서식)13. 비치도서원부(별지 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생활지원조문 원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정참여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정참여인사로부터 수용생활 지원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에 등재한 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③ 무연고 수용자 등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결연을 통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8.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9.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별지 제9호 서식)10.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별지 제10호 서식)11. 자매결연 주선부(별지 제11호 서식)12. 교화상담부(별지 제12호 서식)13. 비치도서원부(별지 제13호 서식)14.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4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생활지원조문 원문
    등재한 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③ 무연고 수용자 등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결연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매결연 주선부’에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물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9.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별지 제9호 서식)10.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별지 제10호 서식)11. 자매결연 주선부(별지 제11호 서식)12. 교화상담부(별지 제12호 서식)13. 비치도서원부(별지 제13호 서식)14.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4호 서식)15.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상담기록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의 고충해소, 심리적 안정 또는 각종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화상담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행장기록표에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9.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별지 제9호 서식)10.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별지 제10호 서식)11. 자매결연 주선부(별지 제11호 서식)12. 교화상담부(별지 제12호 서식)13. 비치도서원부(별지 제13호 서식)14.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4호 서식)15.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16.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소장은 책의 재단면 및 표지 등에 "군교도소 소장도서" 표시를 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의 강목을 준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치도서원부’에 등재하고 도서실 또는 이동식문고 도서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매월 1회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치도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호 서식)10.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별지 제10호 서식)11. 자매결연 주선부(별지 제11호 서식)12. 교화상담부(별지 제12호 서식)13. 비치도서원부(별지 제13호 서식)14.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4호 서식)15.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16.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16호 서식)17. 열람기사 삭제 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조문 원문
    준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치도서원부’에 등재하고 도서실 또는 이동식문고 도서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매월 1회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치도서 보유 및 활용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제10호 서식)11. 자매결연 주선부(별지 제11호 서식)12. 교화상담부(별지 제12호 서식)13. 비치도서원부(별지 제13호 서식)14.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4호 서식)15.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16.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16호 서식)17.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17호 서식)18. 수용자 개인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조문 원문
    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소대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② 수용자가 비치도서를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소대 및 작업장 담당직원 또는 사서를 통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치도서 대여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여 허용권수는 1회 3권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1호 서식)12. 교화상담부(별지 제12호 서식)13. 비치도서원부(별지 제13호 서식)14.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4호 서식)15.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16.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16호 서식)17.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17호 서식)18.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별지 제18호 서식)19. 개인도서 확인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조문 원문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소대 및 작업장 담당직원 또는 사서를 통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치도서 대여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여 허용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대여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하며 필요에 따라 기간과 권수를 연장 및 증가할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서식)13. 비치도서원부(별지 제13호 서식)14.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4호 서식)15.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16.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16호 서식)17.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17호 서식)18.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별지 제18호 서식)19.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19호 서식)20. 개인도서 열람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4호 서식)15.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16.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16호 서식)17.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17호 서식)18.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별지 제18호 서식)19.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19호 서식)20. 개인도서 열람불허 대장(별지 제20호 서식)21. 집필물 외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신문 등 배부 및 관리조문 원문
    검열을 마친 신문은 소대담당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배부하며, 출역한 수용자의 신문은 일과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배부한다.② 구독(입) 및 차입된 개인도서의 수불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에 등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개인도서는 도서의 적당한 여백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개인도서 확인증’을 고무인으로 날인·표시하여야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16.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16호 서식)17.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17호 서식)18.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별지 제18호 서식)19.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19호 서식)20. 개인도서 열람불허 대장(별지 제20호 서식)21.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허가부(별지 제21호 서식)22. 특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신문 등 배부 및 관리조문 원문
    배부한다.② 구독(입) 및 차입된 개인도서의 수불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에 등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개인도서는 도서의 적당한 여백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개인도서 확인증’을 고무인으로 날인·표시하여야 한다. 단,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④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6.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16호 서식)17.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17호 서식)18.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별지 제18호 서식)19.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19호 서식)20. 개인도서 열람불허 대장(별지 제20호 서식)21.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허가부(별지 제21호 서식)22.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22호 서식)23. 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신문 등 배부 및 관리조문 원문
    날인·표시하여야 한다. 단,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④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는 열람을 불허하고 별지 제20호 서식‘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에 등재한 후 영치 또는 반송한다.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17호 서식)18.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별지 제18호 서식)19.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19호 서식)20. 개인도서 열람불허 대장(별지 제20호 서식)21.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허가부(별지 제21호 서식)22.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22호 서식)23. 교화일지(별지 제23호 서식)24. 교화행사계획부(별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집필물관리조문 원문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물을 외부에 제출하거나 영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 허가부’에 등재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도서 대장(별지 제18호 서식)19.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19호 서식)20. 개인도서 열람불허 대장(별지 제20호 서식)21.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허가부(별지 제21호 서식)22.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22호 서식)23. 교화일지(별지 제23호 서식)24.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24호 서식)25.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1조 · 편성종목 및 기간조문 원문
    방지에 유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과격하거나 부상 발생 빈도가 높은 종목은 지양하여야 한다.② 수형자가 특별활동반에 편성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별지 제22호 서식의 ‘특별활동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서 확인증(별지 제19호 서식)20. 개인도서 열람불허 대장(별지 제20호 서식)21.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허가부(별지 제21호 서식)22.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22호 서식)23. 교화일지(별지 제23호 서식)24.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24호 서식)25.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25호 서식)26.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개인도서 열람불허 대장(별지 제20호 서식)21.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허가부(별지 제21호 서식)22.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22호 서식)23. 교화일지(별지 제23호 서식)24.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24호 서식)25.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25호 서식)26.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26호 서식)27.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2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식)21.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허가부(별지 제21호 서식)22.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22호 서식)23. 교화일지(별지 제23호 서식)24.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24호 서식)25.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25호 서식)26.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26호 서식)27.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21호 서식)22.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22호 서식)23. 교화일지(별지 제23호 서식)24.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24호 서식)25.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25호 서식)26.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26호 서식)27.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22호 서식)23. 교화일지(별지 제23호 서식)24.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24호 서식)25.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25호 서식)26.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26호 서식)27.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3호 서식)24.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24호 서식)25.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25호 서식)26.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26호 서식)27.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직업훈련수형자 명부 등 비치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 시작과 함께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훈련일지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6조 · 서류의 보존조문 원문
    ① 소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를 준영구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관한 서류는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직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직업훈련수형자 명부 등 비치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 시작과 함께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훈련일지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장비관리조문 원문
    경우에는 교육 또는 교도작업의 시설·장비와 직업훈련의 시설·장비를 상호 사용할 수 있다.② 직업훈련용 장비는 「군수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훈련장비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재료수불조문 원문
    ① 재료는 직업훈련계획에 따라 수불하여야 하고 수불 사항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훈련재료수불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요재료는 직업훈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직업훈련교관의 책임 아래 수불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기부금품 접수조문 원문
    .1. 물품 : 소모품(음식물 및 생필품 등) 또는 비소모품(가구, 전자제품 등)2. 금전 : 현금, 수표 등③ 소장은 교정위원 등 외부로부터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지 제33호 서식의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등으로부터의 격려금은 제외한다.④ 제3항의 경우 비소모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사진을, 금전의 경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가족의 범위 등조문 원문
    에 대해서는 결연후원자나 그 밖의 소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에 대하여는 이용사실을 통보하고, 이용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분증명 및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2조 · 귀휴보고조문 원문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36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37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38호 서식)② 귀휴시행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2조 · 귀휴보고조문 원문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36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37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38호 서식)② 귀휴시행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국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2조 · 귀휴보고조문 원문
    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36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37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38호 서식)② 귀휴시행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특별귀휴는귀휴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귀가여비 지급조문 원문
    지급② 피복 등은 해당부서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상소요량 및 금액을 파악 후 소관 부서에 사전에 신청한다.③ 귀가여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귀가여비 등 별지 제39호 서식의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한다.④ 귀가여비 집행 등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1조 · 위촉조문 원문
    훈격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가입회기(6개월간의 교도소장 관찰기간)를 거친 후 교도관회의에 발의하여 가결 시 위촉절차를 밟는다.④ 소장은 위촉된 교정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의 교정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1호 서식의 교정위원증을 발급 및 교부하여야 하며, 교정위원은 2개 이상의 교정기관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1조 · 위촉조문 원문
    관찰기간)를 거친 후 교도관회의에 발의하여 가결 시 위촉절차를 밟는다.④ 소장은 위촉된 교정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의 교정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1호 서식의 교정위원증을 발급 및 교부하여야 하며, 교정위원은 2개 이상의 교정기관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