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학적부 작성 및 비치조문 원문
소장은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학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 · 교육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수형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③ 소장은 제8조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제3조를 준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학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교육을 감내할 수 없는 환자, 징벌집행 중에 있거나 규율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자 기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 제54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은 이 훈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 교화업무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교육생 학적부(별지 제1호 서식)2. 교육개시현황(별지 제2호 서식)3. 교육기자재 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4. 교육현황(별지 제4호 서식)5. 서신수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서신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