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3조 (서신수수금지자 명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서신수수 금지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군교도관회의를 통하여 확인·결정하여야 하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③서신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의 서신 중 발신은 본인에게 되돌림을 하며, 수신에 대하여는 직원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서신수수 금지기간이 해제된 수용자의 보관 서신은 업무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신속히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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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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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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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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