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6조 (불허서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25조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발송하려는 서신을 불허한 경우 발신에 부착된 우표는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교부할 수 있다.
③소장은 서신 교부 및 발송을 불허한 서신을 영치하는 경우 "석방 시 반환서신" 표시(가로 1.5㎝×세로 5㎝ 크기) 후 일반 영치서신과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석방 시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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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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