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54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이 훈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 교화업무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교육생 학적부(별지 제1호 서식)2. 교육개시현황(별지 제2호 서식)3. 교육기자재 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4. 교육현황(별지 제4호 서식)5. 서신수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6호 서식)7. 개인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8.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9.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별지 제9호 서식)10.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별지 제10호 서식)11. 자매결연 주선부(별지 제11호 서식)12. 교화상담부(별지 제12호 서식)13. 비치도서원부(별지 제13호 서식)14.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4호 서식)15.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16.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16호 서식)17.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17호 서식)18.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별지 제18호 서식)19.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19호 서식)20. 개인도서 열람불허 대장(별지 제20호 서식)21.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허가부(별지 제21호 서식)22.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22호 서식)23. 교화일지(별지 제23호 서식)24.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24호 서식)25.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25호 서식)26.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26호 서식)27.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27호 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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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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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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