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4조 (검열자 서신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4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용을 검열하고,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필요성이 없는 서신(수용자간 서신 포함)은 기록하지 아니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군교정행정 불만, 군기밀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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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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