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4조 (귀가여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가여비를 집행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지급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 상의 관서운영경비 재정담당관을 임명2. 관서운영경비 재정담당관은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지급결의서에 석방수용자의 무인 또는 서명을 받고 지급
②피복 등은 해당부서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상소요량 및 금액을 파악 후 소관 부서에 사전에 신청한다.
③귀가여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귀가여비 등 별지 제39호 서식의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한다.
④귀가여비 집행 등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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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귀가여비 지급 등 관리대장
< 별지 제39호 서식 > | < 별지 제39호 서식 > | < 별지 제39호 서식 > | < 별지 제39호 서식 > | < 별지 제39호 서식 > | < 별지 제39호 서식 > | < 별지 제39호 서식 > | < 별지 제39호 서식 > | < 별지 제39호 서식 > | < 별지 제39호 서식 > 귀가여비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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