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74조 (직업훈련수형자 명부 등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 시작과 함께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훈련일지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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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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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9 · 훈련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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