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6조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를 준영구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관한 서류는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직업훈련에 관한 일반문서는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 비용에 관한 서류 및 직업훈련생 명부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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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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