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9조 (종교상징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종교상징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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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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