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2조 (귀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36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37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38호 서식)
귀휴시행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특별귀휴는귀휴출발 2시간 전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귀휴취소, 귀휴조건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