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2조 (귀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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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36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37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38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36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37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38호 서식)
②귀휴시행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특별귀휴는귀휴출발 2시간 전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귀휴취소, 귀휴조건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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