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43조 (신문 등 배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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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열을 마친 신문은 소대담당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배부하며, 출역한 수용자의 신문은 일과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열을 마친 신문은 소대담당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배부하며, 출역한 수용자의 신문은 일과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배부한다.
②구독(입) 및 차입된 개인도서의 수불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에 등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개인도서는 도서의 적당한 여백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개인도서 확인증’을 고무인으로 날인·표시하여야 한다. 단,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
④「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는 열람을 불허하고 별지 제20호 서식‘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에 등재한 후 영치 또는 반송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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