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6조 (가족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위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수형자의 혼인신고된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형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3.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결연후원자나 그 밖의 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위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수형자의 혼인신고된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형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3.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결연후원자나 그 밖의 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에 대하여는 이용사실을 통보하고, 이용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분증명 및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