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6조 (가족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위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수형자의 혼인신고된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형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3.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결연후원자나 그 밖의 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에 대하여는 이용사실을 통보하고, 이용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분증명 및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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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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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