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6조 (가족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위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수형자의 혼인신고된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형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3.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결연후원자나 그 밖의 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에 대하여는 이용사실을 통보하고, 이용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분증명 및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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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가족만남의 집 이용서약서
< 별지 제34호 서식 > 가족만남의 집 이용서약서 서 약 서 ○ 수용번호 : (※ 이용가족의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 ○ 성 명 : ○ 주소 및 연락처 : ※ 이용가족만 기재 상기 본인은 국군교도소의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함에 있어서 교정관계법령과 기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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