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5조 (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책의 재단면 및 표지 등에 "군교도소 소장도서" 표시를 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의 강목을 준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치도서원부’에 등재하고 도서실 또는 이동식문고 도서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매월 1회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치도서 보유 및 활용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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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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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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