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5조 (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책의 재단면 및 표지 등에 "군교도소 소장도서" 표시를 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의 강목을 준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치도서원부’에 등재하고 도서실 또는 이동식문고 도서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매월 1회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치도서 보유 및 활용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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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비치도서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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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비치도서 보유 및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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