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 (검정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검정고시반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개시현황’을 상반기는 2. 28.까지, 하반기는 6. 30.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외부강사 또는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특정과목을 집중 지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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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교육개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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