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6조 (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비치도서원부와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소대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비치도서를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소대 및 작업장 담당직원 또는 사서를 통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치도서 대여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여 허용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대여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하며 필요에 따라 기간과 권수를 연장 및 증가할 수 있다.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열람이 끝난 도서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석방·이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한 도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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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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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