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6조 (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비치도서원부와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소대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수용자가 비치도서를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소대 및 작업장 담당직원 또는 사서를 통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치도서 대여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여 허용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대여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하며 필요에 따라 기간과 권수를 연장 및 증가할 수 있다.
④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열람이 끝난 도서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석방·이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한 도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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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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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비치도서 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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